•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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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앞다퉈 인상하여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가 167곳 중 108곳이고, 지방세법령상 최고액인 1만원으로 올린 곳이 10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9개 지자체가 주민세를 인상했다. 그 중 안성시와 평택시는 이미 작년에 1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인상한 29개 지자체 중 8천원으로 인상한 의정부시만 빼고는 전 지자체의 주민세가 최고액인 1만원이 되었다. 고양시 또한 2017년 1만원으로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성남시에서는 정부를 규탄하며 인상을 거부했고, 수원시는 인상액 전액을 숙원사업과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여 년 가까이 동결했던 주민세를 일제히 인상한 직접적 배경은 ‘복지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한 중앙정부의 압박’에 있다.

즉, 행자부의 교부세 배분기준에 주민세 탄력세율 적용 항목을 두고,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결국,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던 정부가 지자체를 겁박해서 ‘복지도 없는 꼼수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인상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세대주가 동일하게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없다.

복지예산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패널티 압박으로 꼼수증세를 강요함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주민을 우롱하고, 지방자치도 역행하는 정부의 꼼수증세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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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민세 인상은 정부의 ‘꼼수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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