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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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도시민들이 농어촌체험관광을 위해 가족단위, 소규모 단체 등 체험객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관광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양평군민회관에서 3회(11월7일, 8일, 14일)에 걸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농촌민박 위생,안전,서비스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는 지난해 7월부터 달라진 '농어촌 정비법'에 대한 제도교육과 함께 민박의 시설안전, 식품위행, 서비스개선 등 4개 분야에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주민으로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제도로 체험관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확보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민박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비롯한 소방,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응급처치(심폐소생술)요령 및 소화기사용방법, 식품위생, 고객응대서비스 등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교육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교육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11월중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의식과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 민박활성화로 농촌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수가 의무사항이 되었으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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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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