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전체메뉴보기
 
업체 공증 무시, 주민 상대 고소 및 소송 벌여 주민들과 마찰
 
20161208_135728.jpg▲ 설성면 대죽리에 위치한 문제의 골재장
 
20161208_135405.jpg▲ 대죽리 농지를 5.345㎡(1.616) 불법전용해 이천시로 부터 고발당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 위반혐의로도 또다시 고발당했다.
 
이천시 설성면 골재업체가 지난 7개월 동안 대형차량 때문에 소음ㆍ비산먼지로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설성면 대죽리에 D 업체는 지난 4월경 3.365㎡(1.017) 사업부지내에서 1일 420㎥ 골재를 생산해 년 108.000㎥의 골재생산을 2016년 4월 14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업체는 골재선별파쇄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면서 농지 5.345㎡(1.616)와 국유지를 불법 전용해 이천시청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자로 고발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23일에도 건축법 위반으로 또다시 이천시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업체는 애초 대죽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서를 지난 4월 7일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다.
 
20161208_165935.jpg▲ 대죽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와 마을 주민간 협약서를 지난 4월 7일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다.
 
이 공증서에는 “흙을 싣고 오거나 공차로 나갈 때는 대죽리 앞길을 사용하지 않고 안성 방향 유토피아 쪽으로 통행하기로 했으며, 사업장에 사용하는 장비 등 또한 안성 방향으로 통행하기로 했다.”고 공증서는 밝히고 있다,
 
D 업체는 이렇게 공증까지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해 애초 잘 운영될 것처럼 보였으나 허가 나고 운영에 들어가면서 일죽면 신흥리 마을에서 대형차량의 통행을 못 하게 하자, 애초 공증했던 것을 무시하고 대죽3리 앞 도로로 대형차량 들이 통행을 강행하자 주민들이 반발했다.
 
주민들을 애초 공증내용을 지키라며 농기계를 이용해 시위에 나서자 업체는 이천경찰서에 고소해 주민들은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가 하면, 주민 약 5명을 상대로 통행방해가처분신청 소송을 내고 소송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주민들은 이천시청을 방문해 항의하는 등 업체와 주민 간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주민은 “D 업체가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공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증을 무시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공증이라는 것을 이용해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 한 것.”이라며 분통해 했다.
 
문제는 일죽면 능국리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신흥리 쪽으로 통행하면 최소한의 통행 거리가 되지만, 골재가 생산되는 장소가 일죽인 관계로 일죽면에서 “골재를 주지 않겠다.“라는 반응이 나오자, 애초 공증내용과 다르게 설성면 대죽리로 통행을 강행한 것이 ”어쩔 수 없다.”고 D 업체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한편, 이천시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57_1481250526612.jpg▲ 지난 7개월간 마을 앞 입구에서 시위를 벌인 천막 농성장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천 골재장, 마을주민 7개월째 고소, 고발, 소송 등 마찰, 마을 쑥대밭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