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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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산업용 세탁공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환경과 환경특사경 2개반 4명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4. 폐수특별단속.jpg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시설 적정가동등 환경관련법 제반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주요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사업장내 보관․방치된 폐수, 폐기물을 확인하는 등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될 것이며,
특히 최종방류수 시료 채수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 하여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고의적 불법배출업소 및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2015년도에도 폐수배출사업장 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폐수 무단방류 등 위반행위 사업장 18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13건 사법처분 5건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영수 환경과장은 “수질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환경오염행위 단속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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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업용 세탁공장 폐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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