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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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 엄태준
 
황교안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과 세월호 참사사건의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였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참사 가건의 검찰수사에 개입하여 외압을 가했다는 정황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는 법무부장관 및 청와대민정수석의 수사개입 내용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현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라는 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내지 대통령 측근들의 사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관행화, 체질화되어 있어 죄의식이 없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정권의 불법적 행위가 일회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권의 불법이 관행화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해서 지휘를 할 수 있지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바,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수사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검찰총장 뿐입니다.
 
이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가 되도록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제도 하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의의 수호자가 될 것인가!는 오로지 검찰총장의 소신과 용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정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검찰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줘야 하는 점에서는 검찰의 독립이 검찰총장 개인의 소신과 용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제도는 부족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사건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싶으면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은 수사검사를 지휘하는 위계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대통령 내지 청와대 또는 법무부장관이 수사검사를 직접 지휘한다면 검찰의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검찰의 독립성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실현해야 할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을 무시하고 수사검사에게 “사건수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검사들에게 인사보복을 하였다니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는 촛불민심이 더욱 크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범법행위가 습관화 된 청화대가 무슨 염치로 법치주의를 운운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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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무슨 염치로 법치주의를 주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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