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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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여주시장이 지난 19일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준설토 판매 수의 계약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남한강 준설 후 나온 골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설토를 보훈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특별히 수의 계약했다는 여주시의회 김영자의원의 의혹제기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김영자 여주시의회 의원은 원경희 여주시장이 준설토 수의계약 등과 관련해 여주시의회에 직접 설명하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격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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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경희 시장은 기준가격은 감정평가기관에서 내놓은 공정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의계약 가능한 단체라고 밝혔다.
 
수의계약은 국가사무이므로 정부인 국토부 등과 협의를 한 다음 입찰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와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 하는 것이 타당한지 협의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절차와 과정을 일일이 설명했다.
 
원경희 시장은 여주시의회와의 협의에 대해서도 실무 부서장과 팀장 등이 여주시의의회 의원 모두에 대해 사전 설명을 했으나 이를 시장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주에 있는 보훈단체들과도 수의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난 7월 18일 대한민국 전물군경 유족회 여주시 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여주시 지회 등 보훈 단체들이 수의계약을 적극 지지하는 서명부를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준설토 판매 수익은 여주시 일반예산에 반영되거나 사용할 수 없기에 남한강 하천관련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설명을 곁들였다.
 
원경희 시장은 이번 의혹제기 등으로 여주가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함께 상생하고 소통하는 풍토가 정착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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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여주시장 ‘준설토 수의계약’ 특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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