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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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이달 31일까지 2017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다.
 
농가에서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6~7월)하면, 신청내용에 대해 시·군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8~9월)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게 한다.
 
권혁면 여주시 산림공원과장은 "도라지를 생산하는 임업인이 기간 내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임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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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FTA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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