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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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소액소송 6.9%보다 4.8배 높아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33.1%로,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평균 패소율 6.9%에 비해 4.8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국 의원은 “1억원 미만의 소액 조세소송에서는 10% 이하의 패소율을 보이는 반면,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3분의 1에 달하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세청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 “국세청은 고액이나 쟁점이 복잡한 소송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변호사를 대폭 채용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납세자가 5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 ‘고액소송’ 주체의 경우 대규모 로펌에서 조세소송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아, 이에 비해 전문가의 선임이 어려운 소액소송 주체에 비해 승소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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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기준 김앤장, 태평양 등 국내 8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는 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직 공무원들이 ‘어제의 동지에서 오늘의 적’으로 돌아서며 국세청의 패소율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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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소송 원고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과세관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임에도 국세청의 대응은 역부족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민간경력 변호사를 특별채용해 전국 지방국세청 송무담당 부서에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71명의 국세청 변호사 중 대다수인 53명이 임기제(한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기관 자체의 적극대응 및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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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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