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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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18년 ‘농업인 월급제’가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주시와 관내 농협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여주시 농업인 월급제는, 2018년도에는 신청 시기를 앞당겨 오는 2월부터 사업 홍보 및 농가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하고, 여주시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2농가에 478백만원의 농업인 월급을 지원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2월부터 각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최대 200만원까지 선급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쌀 과잉생산과 시장개방 확대, 쌀 수급 불균형 등으로 날로 더해가는 농가의 어려움을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가계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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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업인, 월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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