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전체메뉴보기
 

KakaoTalk_20190121_145535346.jpg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21일 11시 이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천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되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게다가 이번 방안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으며,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도 이에 동의함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주장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엽합회는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를 집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천시 소상공인 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