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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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일의원,어린이집 급식비 11년째 동결 현실화 강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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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제264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대정부안’을 보건복지부 등 최근 정부부처에 송부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의 대표 박현일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
인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2019년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고무적인 소식은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박의원은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일체 변동이 없는 요지부동인 상황으로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인터라 양평군의회는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양평군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정부부처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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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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