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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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치매독거노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마련”.jpg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후견인 대상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3년의 후견 기간 동안 사회복지․의료서비스 이용, 주거 마련, 일상생활비 관리, 공법상의 신청 행위에 관한 사무활동을 할 수 있다.

 

여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공공후견인의 적격성 및 후견인 대상자의 후견 필요성을 판단하여 법원의 심판 청구를 통해 최종 결정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지역 사회 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여주시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인으로 선임된 송춘석씨는 “누군가의 의사를 결정해 주고 대리해준다는 것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후견인 활동으로 치매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 후견인 대상자 곁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후견인은 지역 사회 맞춤형 복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 공공후견 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 라고 말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며, 가족 및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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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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