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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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기자회견 (17).JPG▲ 여주,양평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가 지난 18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선교 후보 제공
 
김선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김현술 시대저널 대표를 고소하고, 이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양평·여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김현술 대표는 지난 14일 일요신문 홈페이지에 ‘통합당 김선교 예비후보, 양평공사·국악연수원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해!’라는 제호의 기사를 올리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현술 대표가 기자로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은 문제없지만, 이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며 고소했다.
 
김 예비후보가 고소의 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현술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양평지역 한 시민이 김 예비후보를 고발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기사 어디에도 기자의 사견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가 고발을 당한 사건을 기사화 한 행위는 기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또한, 기자가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 올리는 행위는 이미 오랜 전부터 일반화 된 행위다.
 
따라서 김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김 예비후보가 김현술 기자를 고소한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기자들 또한 자신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할 시 고소할 수 있다는 압력이나 다름없다.
 
이에 양평·여주 지역 언론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선교 예비후보는 당장 김현술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둘째, 김선교 예비후보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라.
 
2020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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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김선교 예비후보는 김현술 기자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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