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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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홍보물.jpg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간 12개 읍·면사무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과 관계없이 1월 19일 24시 이전부터 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으로 온라인 신청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급액은 1인당 지역화폐(양평통보) 10만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발급받게 되며, 신청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3월 29일 이후로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성인이라도 주민등록 기준으로 동일한 세대원이라면 별도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현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4주차(3월 27일)까지 방문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 가능한 주간을 나눠 첫 주인 3월 1일부터 6일까지는 1959년 생까지, 8일부터 13일까지는 1960년 생부터 1969년 생까지, 15일부터 20일까지는 1970년 생부터 1979년 생까지, 3월22일부터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마감일은 6월30일 까지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3월부터 시작되는 현장접수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한 모든 군민이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월 14일 오전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현장접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군민은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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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3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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