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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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물.jpg

[배석환 기자]=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98년부터 설치·확대됐다. 해당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발급 대상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여야 주차 가능하다는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1면 주차방해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2면 이상을 이중주차하여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시에는 50만원, 주차표지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도로와는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잠시 정차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양평군에서는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양평 전역에서 계도 활동을 진행해 만약 계고장을 받게 된 경우, 즉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벗어나 주차 이동해야 한다. 1회 계고장의 경우 계도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회 이상 계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 신문고(舊 생활불편신고앱)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1회에도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안전 신문고를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726건의 위반 신고를 접수해 6천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꾸준히 힘써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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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근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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