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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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우춘)는 26일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남녀혼숙을 일삼던 10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재추적 후 검거하였다.

A양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단기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 ‘2개월 간 오후 10시에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 가출하거나 외박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양은 법원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가출을 반복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여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구인장을 신청하였고, 이후 적극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3일 만에 대상자를 직접 검거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였다.

여주준법지원센터는 A양에 대해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여주준법지원센터 박우춘 소장은“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대상자를 선도하고 있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비행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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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준법지원센터,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청소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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