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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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9%C1ִ%EB%C7б%B3.jpg▲ 여주대학교 지도자스피치 과정 강의가 열리고 있는 여주대 평생교육원
 
[동부신문 방미정 기자]=지난 15일 여주시의 지역지인 “ㄴ 뉴스”와 지방지인 “ㄱ 일보”는 “여주대 평생교육원에서 9월 개설된 ‘지도자스피치 과정’이 일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가 비싸다. 영리 목적을 위한 강좌가 아니냐. 일부 강의 내용 중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 실망스럽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기사를 썼지만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수강료가 비싸다는 내용은 타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개설된 강좌를 비교해 본 결과 청강 문화산업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시나공 Toeic 과정 59만 원,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CEO 과정 250만 원, 부동산 풍수 42만 원 이다.
 
1-4기에 이르기까지 140여 명의 여주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수료했다는 것은 수강료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만족도가 높다는 증거이다.
 
“ㄴ 뉴스”와 “ㄱ 일보”는 “영리 목적을 위한 강좌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여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4장(학사운영) 제13조(학습 기간 및 학습 내용) 2항엔 ‘학습 내용은 제출한 강의계획서 내용과 부합해야 하며, 영리 목적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운영규정을 내세웠지만 영리 목적 이라 함은 강사가 강의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강자에게 물건을 선전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취지이다.
 
지도자스피치 강의를 들은 3기생 이 모 씨(51)는 “강의 중에 영리 목적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이 강의를 수강 신청하게 된 동기는 대인 기피증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강사의 강의 계획서를 보면 “강좌 개요 지도자 스피치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열정 신념을 키우고, 리더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기대되는 교육 효과는 자신감과 올바른 표현력 강화로 ‘적극적이고 신념에 찬 사람’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옴”이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스피치 공포증 극복방법, 스피치의 테크닉과 교섭의 화술, 스피치 원고 작성법, 등으로 정치적인 내용과 전혀 무관했다.
 
B모 강사는 “강의 내용 중에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 실망스럽다고 느끼신 것은 본인 소개 중의 대통령선거 후보 수행 연설원이었으며, 강의 중 사례를 들기 위해서 언급한 내용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여주대 평생교육원 부원장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라는 규정의 내용은 강의 중 강사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수강자에게 어필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ㄴ 뉴스”와 “ㄱ 일보”는 “2009년 12월 출판한 ‘이기는 연설, 지는 연설, 당선을 부르는 스피치(speech) 전략’이라는 저서를 교재로 활용, 개강부터 수료까지 단독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기사를 썼지만, 강사가 교재를 선정하는 것은 강사의 재량이며, 대부분의 강좌는 단독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B모 강사는 “강사의 단독 강의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지만, 수강자에게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해 주고 싶었기에 정병국 국회의원, 이환설 의장, 원경희 여주시장, 특강을 해 주었고, 고제경 자원봉사센터장도 특강을 해 줄 계획이다.”며 “단독 강의를 진행 했다는 주장은 기자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 ”가십기사“ 형식으로 썼다는 증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수강료 환불 관련 내용은, 여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제 17조(학습비) 2. 납부된 수강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고,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 기간 중위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평생교육원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학습비를 반환한다.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업일수의 1/2이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규정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단순 수강자의 변심에 의한 수강료 반환요청은 반환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주대 평생교육원 부원장은 “수강료 환급요청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정식 절차에 따른 환불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수강료만 냈는데 나중에 수료증까지 주더라”라는 내용 역시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이 없으며, 수업 중 에 정치적인 발언 또한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지역지와 지방지가 여주대학 스피치 과정 교육에 대해서 단순 가십기사를 다룬 데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민 김 모 씨(55세 남)은 “이런 기사는 특정인을 흠집을 내기 위해 특정인이 사주하지 않고는 이런 가십 기사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특정인을 단순 비판하는 기사는 자제되어야 한다.“며 해당 신문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여주스피치 과정 담당 강사는 “해당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한편,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논란에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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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대 평생교육원 ‘지도자스피치 과정’ 논란, 기사 내용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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