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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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주준법지원센터(소장 변병귀)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치료명령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지난 3월 15일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구성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여주준법지원센터는 이날 행사에서 여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이천 라온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양평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이천소망병원 정신과 전문의, 성안드레아병원 정신과 전문의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알코올 문제 관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여주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치료명령 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구성되었고, 협의체 위원들은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여주준법지원센터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치료명령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치료명령 제도는,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서 치료를 명령한 대상자들에게 일정기간 준법지원센터의 감독 하에 병원에서 약물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주준법지원세터 변병귀 소장은 “동기 없는 범죄 등 주취․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중한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사전에 치료해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라며, “치료명령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지역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데에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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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준법지원센터,‘치료명령 집행 협의체’구성 및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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