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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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근사진(그린).jpg▲ 최형근 이천발전연구원장(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이천시의 법적지위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천시가 단체라면 우리는 시민(市民)이 아니라 회원(會員)이 된다.
주민세는 일반회비이고 재산세는 특별회비가 된다.
시(市)의 공공성과 권위가 손상되고 시민(市民)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한마디로 폄하되고 경시되고 있다.
당장 “말도 안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참에 고쳐보자” 하는 것이 지방분권개헌의 본질이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도 안 되는 일” 몇 가지를 들어보자.

# 말도 안돼 1
인구 만 팔천명의 강원도 영양군의 공무원 수는 470명이다
인구 이십 이만명의 이천시의 공무원 수는 970명이다.
인구는 12배인데 공무원 수는 2배 밖에 되지 않고 조직체계도 거의 유사하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로 말미암아 지방조직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말도 안돼 2
10여 년 전 이천 하이닉스가 공장증설을 하려 하자 정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팔당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구리가 소량 발생하지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것은 기존공장에 한해 허용하고 신설 및 증설 공장은 안 된다는 것 이었다.
그 근거로 수질법령(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결국 이천시민의 격렬한 저항으로 수질법령이 개정되고 하이닉스는 증설되었다.
헌법 제 1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방은 중앙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시키는 것만 하라”는 것이다.

# 말도 안돼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분배비율은 대체로 80 : 20 이다.
지방 몫인 20%도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市郡)이 나눈다.
경기도의 경우는 현재 중앙정부 : 경기도 : 시군의 비율이 76 : 14 : 10을 유지하고 있다.
세금분배만 보면 기초자치단체인 이천시(市)의 자치비율은 10%인 것이다.
반도체 경기의 호황으로 하이닉스에서 천문학적인 세금이 발생해도 이천시 몫은 10% 이다.
정작 증설을 반대한 중앙정부는 세금의 90%를 가져간다.
헌법 제59조에 의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일까
첫째,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서 선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적지위를 지방정부로 끌어 올려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헌법에 보장해야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갖게 해야 한다.
셋째, 국회가 미온적일 경우 범시민운동을 통해서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이천시민은 과거 범시민운동을 통해 하이닉스 증설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제 이천시민은 지방분권 개헌 촉구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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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분권개헌 촉구에 이천시가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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