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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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자전거 이용객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여주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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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2018년 3월 8일에 ㈜DB손해보험과 계약을 완료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보험 혜택은 2018년 3월 8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여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시 800만원, 후유장해 최고 8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50만원, 7일 이상 입원시 10만원 등이 보장된다.
 
또한 시설소유(관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시설물관리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대인사고는 1인당 최대 5천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사고는 1건당 1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17년도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12명의 여주시민이 1천2백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5명의 이용자가 3백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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