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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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 공시 누락, 이재용에게 1조 이익 국민연금에 2천억 손실 안겨
- 법률 대응·철저한 수사·국민연금법 개정 3박자가 모두 이뤄져야
채이배.jpg▲ 국회의원 채이배
어제(12일) 참여연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이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1조원 이상 이득을 보고 국민연금은 약 2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고의’로 판단한 바 있다.
 
재벌총수 일가가 본인의 지배력 유지·강화와 사익추구 수단으로 계열회사를 동원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비판한다. 우리 사회가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국민 전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소송 등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확정되는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그치지 않고, 삼성물산 측이 고의적 공시 누락에 근거해 산정한 합병비율로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관계자가 이러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 나선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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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삼성에 ‘눈 감고’ 코 베인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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