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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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이 날에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일제의 잔재로 들어온 낙태죄 형법은 뜻 깊게도 이 역사적인 날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실로 66년만이며,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낙태는 죄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적으로 시술되면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낙태에 대해 오로지 여성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산아제한’, ‘여성출산지도’, ‘낙태죄’ 등 국가가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반 인권적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여성의 삶의 과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정하고, 임신중지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 해봐도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고 여성의 임신, 출산 등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임신중지율과 모성사망율이 낮다. 이는 낙태죄가 낙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사회적 인식 또한 낙태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것만 봐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서둘러 개정되지 않으면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는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2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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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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