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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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미리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소유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가능하며, 타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및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양평군 담당자는 “자동차 보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인 자동차세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월에 있는 연납 납부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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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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