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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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01- 여주시의회, 지자체 방역 강화를 위한 진단제도 개선 요구 (1).jpg
 
  여주시는 제49회 여주시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자, 감염병 예방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의약품과 의료용 장비 등을 시민들에게 적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감염 위험집단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적극적인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해당 조례는 간단하게는 체온계 지원에서부터 임시생활시설 보호, 방역대책반 운영 등이 법령에 의거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건강진단 관련 조항도 정비, 진단키트에 의한 신속한 검사를 시민들에게 실시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방역일선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여주시의회 유필선 위원은 현 진단제도의 맹점을 사례를 들어 지적하며,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덧붙여 박시선 의장도 지자체의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할 것을 이 시장에게 요청했다.
 
이항진 시장은 이와 관련해 “시는 그간 방역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 1 ․ 2차 확산기를 겪는 동안에도 누적 확진자가 50명대에 머무는 등 성공적인 코로나 차단 성과를 거뒀으나, 지금은 지역감염에 의한 확산이 시작되고 있어 긴급한 상황이다”라며 “개인은 마스크 착용 등 위생 강화, 사회는 확산방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진단검사 실시 등이 최선의 안전대책이라고 판단, 모든 시민에게 진단 전수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 요청, 관련기관 진단키트 수급 ․ 측정 협의를 마친 상태이니, 시민 여러분들도 연말모임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에서는 지역감염 증가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정부,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시민 대상 진단검사를 추진, 1차적으로 관내 의료 종사자와 감염 위험집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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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지자체 방역 강화를 위한 진단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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