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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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이규화 의원).jpg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이규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많은 업종에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그 업종들 가운데 건설업은 큰 피해를 입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천시 관내 소규모 건설업자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대부분의

공사 입찰의 경우 경기도로 입찰 공고로 넓혀서 이천 소재의 건설업체들이 입찰을 달성하는 경우가 매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여성기업인 경우 5천만원 이상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보니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경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계약 체결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작년 2020.5.1부터 12.31.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해 수의계약 기준이 완화되어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1억원까지 늘어나서 지역 건설 경기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을 위하여 건설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이천시가 생각의 범주를 바꾸어보면 이들에게도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한시적으로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금액에 따라 종합건설업은 4억원, 전문건설업은 2억원,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등은 1억6천만원 이하인 경우 입찰지역을 이천시로 제한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여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내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다면 지역 내 업체의 수익증대로 지방세수입이 증진되어 우리 시의 세입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업체의 역량증진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행정을 통하여 권장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숨통을 트이는 측면에서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규모의 건설업체들에게도 상생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우리 시의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5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으로 사업계획의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관내 건설산업체들이 다양하게 계약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로 고용이 증가하며 코로나19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입찰시간도 공무원의 바쁜 일정시간으로인해 일정하지가 않아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공적인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한 「이천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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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방안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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