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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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정남수기자]=2022년 4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913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면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가 5년 더 연장된다.

 

이로서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더불어 건축경기의 하락, 운송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판유리 제조산업의 보호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다.

 

앞서 여주시와 경기도, 산자부 무역위원회에서는 여주시에 소재한 케이씨씨글라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36.0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무역위원회의 건의 및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4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913호를 공포하였다.

 

이 조치는 향후 5년간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으로서 지난 조치는 3년 단위 조사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이번 조치는 5년으로 연장되어 기업의 과감한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국내 유리 산업의 경쟁기반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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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KCC글라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반덤핑 관세(36.01%) 5년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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