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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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수해 이재민 임시 주거용 주택공사 현장.jpg

 

[양평군 이계찬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 8월 수해 기간 중 주택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 7가구(8개 동)의 임시 주거용 주택 설치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건축 행정서비스(인허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 행정 절차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 접수, 처리하고 이후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도 원스톱 서비스하며 설계비 등의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기록적인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름 중인 수해 이재민의 사정을 고려해 건축인허가 접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조금이나마 수해 이재민께서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건축 행정서비스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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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수해 이재민 임시 주거용 주택 인허가 서비스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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