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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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환 기자] 지난해 12월 뉴스앤뉴스 부산취재본부가 단독보도한 도로를 파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혈세 또한 갉아먹는 ‘60톤 대형펌프카’(차량제원은 55톤. 하지만 유류와 기타장비를 합하면 60톤이 훌쩍넘는다. 실제 60톤으로 단속)의 불법 도로통행문제와 차량의 형식승인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3개월간 과적단속 0건, 오히려 차량제조사는 1곳 더 늘어 모두 3곳으로 차량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지난해에 보도한 K모 중공업의 경우 55톤의 대형펌프카를 추가로 생산 계획을 갖고 있으며 E모와 J모 중공업 등도 역시 ‘43.5톤 대형펌프카’를 생산하는 등 대형건설기계 생산업체들이 정부의 허술한 승인제도(분리운송)와 인력부족을 내세운 느슨한 단속을 틈타 생산을 대폭 늘 일 예정이다.
 
도로파손의 주범은 무거운 과적 차량이다. 국민의 혈세가 불법 과적 차량들 때문에 매년 수천억씩 갉아먹히고 있다. 매년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비된다. 때문에 아무리 국책사업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라도 축 중량(10톤)이나 총중량(40톤)이 초과하는 대형건설기계는 도로를 달리는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방법은 있다. 엄청난 중량의 대형건설기계들은 ‘분리운송조건’을 내세워 허가를 받는다.
 
즉, 차량에 설치된 구조물들을 하나하나 분리해 트레일러 또는 화물차에 싣고 도로를 운송하고 목적지에서 다시 조립해 사용하는 ‘분리운송’ 방법이다.
 
하지만 ‘분리운송’ 조건으로 허가 받은 후 그대로 이행하며 도로를 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분리하거나 조립할 때 드는 비용이 수익보다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일단 ‘분리운송’ 하겠다며 허가 받고, 그 다음은 도로를 무법천지로 다니며 국민의 혈세를 갉아 먹는다. 단속은 알아서 피하라는 식이다. 이러한 사실을 관계당국도 잘 알고 있지만 모두가 자신들 책임은 아니며 허가도 법대로 했을 뿐 이라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 ‘분리운송조건’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는 제조업자와 사용자들을 정부가 묵인 내지 방관하는 실정이다.
 
현행 우리나라 도로법은 중량기준초과(40톤) 차량이 도로나 교량(다리)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거의 불가능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통과하는 도로나 교량의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사에게 수 백 만원을 지불하고 받아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차량의 형식승인 조건대로 총 중량을 줄이기 위해 분리해서 도로를 나오는 방법이지만 대형건설기계 분해 조립은 장시간 소요, 과다한 비용, 여기에 안전사고 발생도 간과할 수 없다. 아울러 이들 장비가 대부분 유압식인 관계로 유압유(기름) 유출이 일어나고, 차량 핵심부품에 대한 빈번한 분해 조립으로 수명 감소나 성능 저하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 현장 등으로 이동할 때 과적단속을 감수하고 분리해 현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총중량을 넘긴 상태에서 불법으로 도로운행에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금도 계속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55톤 대형펌프카’는 물론 도로법에서 제한하는 총중량 40톤 이상의 대형펌프카들이 ‘분리운송조건’으로 승인되어 앞으로 계속 생산될 예정이란 점이다. 당연히 분리운송조건은 지켜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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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기계 장비의 형식승인을 허가해주는 관계기관인 도로안전공단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우선 도로나 교량파손의 주범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총중량 ‘55톤 및 43.5톤의 대형 펌프카’를 ‘분리운송조건’으로 승인을 해주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의 건설기계 담당자는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중량 초과 건설기계(기중기)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펌프카만 안된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55톤 대형 펌프카도 기중기와 마찬가지로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분리해서 다녀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한 것”이며 “이후 사용자가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있는 부처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단속을 피해 심야에 움직여 도로와 교량을 파손하고 있으니 형식승인 자체를 취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동차가 사고 많이 난다고 자동차 회사를 처벌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오로지 사용자의 잘못이고 단속하는 곳(국토부나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고, 때문에 취소 또한 어렵다. 혹시 상급기관인 국토부에서 승인불가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식승인은 우리 담당업무가 아니다. 또한 건설기계안전규정에 관한 규칙에 타당하면 승인 나는 것이 당연하고, 이후 문제가 있으면 처벌은 경찰이 과태료는 지자체가 하면 된다”는 식의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무책임한 답변으로 생각해 국토부 관계자에게 단속 문제를 물었다. 형식승인 이후 이 같은 차량(55톤,43.5톤 대형 펌프카)들이 분리해서 다니는지 또한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정보는 공유 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사후관리’ 의무는 없으며 이런 차량의 형식승인을 전산에 입력한 자체가 지자체에 통보 한 것과 같다”며 “민원이 있으면 모를까 단 2명(주무관,사무관)이 이들 차량을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렵다. 다만 우리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처음 이 문제를 꾸준히 제보한 시민은 이 같은 취재진의 취재 내용을 들은 후 “허가를 해줄 때 이 차량들이 분리해서 일을 다니면 손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허가했다면 직무유기내지 도로파손의 공동 책임이 아니냐”면서 “분리운송해서 다니지 않을 대형차량을 만들고 허가해주고 그래서 도로가 파손되어, 그 보수비용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한다면 세금도둑의 공범이다”며 분개 했다. 아울러 “당연히 ‘승인불가’나 ‘몇 번 이상 단속되면 허가취소’ 등의 강한 조치를 내리거나 철저히 단속해 재발방지 하고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과적 단속 후 처리에도 문제가 있다.
 
단속 후 처리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출발지가 가까운 경우 차량을 ‘회차’시키거나, △둘째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도로구조물에 피해가 없을 경우 ‘특별허가’ 방식으로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는 것과 △셋째 현장에서 즉시 분리해서 이동 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과태료 처분 후 그대로 가던 목적지로 운행 시키는 실정이다. 즉 단속기관이 단속과 동시에 ‘분리 후 이동 조치’라는 강력한 합법적인 단속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단속되더라도 ‘운이 없어서’ 단속 됐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풍조가 결국 ‘과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또 다른 국토부내 관계자나 진영국토사무소 그리고 지자체 모두 한결같은 답변이었다. “현실적으로 심야를 이용해 다니는 55톤 대형 펌프카만 단속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인력부족”이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다”는 푸념과 ‘네 탓’ 공방이다.
 
이렇듯 도로파손으로 인한 국민혈세를 갉아먹는 ‘55톤과 43.5톤 대형 펌프카’를 단지 ‘분리운송조건’이라는 ‘만능법’(취재자주)을 적용해 차량제작을 허가해 줌으로써 우선 차량생산제조업자를 배 불리고, 이렇게 분리운송의 면죄부를 받은 엄청난 무게의 대형건설기계를 구입한 장비 대여업자들은 분리운송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모두가 잠든 심야시간을 틈타 단속만 피하자는 식으로 여기저기 도로를 파손하고 다닌다.
 
결국 이렇게 파손된 도로를 국민들 혈세로 한 해 수천억씩을 쏟아 붓는 악순환을 해마다 거듭하는 동안 오늘 새벽도 ‘55톤과 43.5톤의 대형 펌프카’를 비롯한 총 중량 초과 대형건설기계들은 도로 위를 활개 치며 다니고 있다.
 
法을 지키면 이윤이 없기 때문에 ‘不法’이 판을 치고,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업자가 “나만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현실 때문에 이러한 不法시장에 뛰어들고, 결국은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의 이런 허술한 대형건설장비의 ‘분리운송조건’의 형식승인 제도는 지금이라도 큰 틀의 개선방향으로 뜯어 고쳐져야 한다.
 
국회입법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법치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노력해야 할 정부(국토부) 담당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없다면 도로파손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쉽게 해결되기가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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