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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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사진(정장).jpg▲ 조병돈 이천시장
우리 동네 사정이야 동네 사람이 제일 잘 안다.
이천시의 현황이나 제반 문제, 교통 여건은 물론, 잘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 필요한 것 모두 이천 시민이 제일 잘 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2016년 기준 세계 8대 수출국이자 2017년 기준 GDP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다. 삼성, 현대, LG 등 대한민국 기업은 이제 세계와 경쟁한다. 우물 안 개구리로 국내 시장에 만족했다면 글로벌 기업이 아닌 변방의 소기업으로 전락했을지 모른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이제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한다. 실 예로 이천시는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 분야 창의도시로 2010년 지정됐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이후 이천 도자기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를 넘어 프랑스 리모주, 미국 샌타페이 시 등 세계 유수의 도자 선진 도시들과 교류하고 경쟁한다.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내려준 기준과 예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직과 인력, 재정 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과거 강력한 중앙집권을 기반으로 한 국가 성장 계획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다원화된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 스위스, 독일, 미국 등 지방 분권이 강력한 나라가 잘 사는 사례는 지방분권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나는 3선 시장으로 지난 12년간 이천시를 위해 일했다. 열심히 했지만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하나 건물 하나 짓고 싶어도 중앙정부의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 이래서야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신속하고 탄력적인 행정이 가능할리 없다. 그래서 이번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더욱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는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그 집행기관도 ‘지방행정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선언적 문구도 더 했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를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도입하고 지방자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으로 자치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보다 진일보한 개헌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다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분권은 보수와 진보, 여야의 문제가 아닌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변환점이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를 출범했다. 시장과 지방자치와 연계된 사회단체장 15명을 공동대표로 위촉하고 고문 2명과 자문 위원 10명 그리고 그 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00여 명을 실행위원으로 구성했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정책, 홍보, 대외협력 등 8개의 국과 2개의 법무팀과 언론팀을 두고 열심히 활동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모인 터미널이나 전통시장, 아울렛 등등 에서 범시민 서명운동은 물론,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달 19일 당초 목표인 10만 명을 넘어서 100,589명이 서명했다. 이는 이천시 인구의 약 절반에 달한다.
 
이처럼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정치적 역학관계로 인해 이번 6. 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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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분권 개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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