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고물업자 김 모 씨가 진리동 87번지에 쓰레기와 폐기물을 쌓아놓고(2.924㎡/884평) 방치하고 있어 치워 달라고 요구했으나 고물업자 김씨는 보상을 요구하며 처리를 버티고 있어 고물업자 김 씨를 이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물업자 김 모 씨의 부인은 전선 재활용 신고를 하고 가남면 삼군리 476-1에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물업자 김 모씨는 “암산리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것은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진리동 고물상은 아버지가 하던 것을 물려받아 약 40여 년간 하는 것. 이며 지금까지 내가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시청 관계자는 “원상복구 하라고 했으나 쓰레기와 폐기물을 쌓아놓고 계속해서 불법점유하고 있어 경찰서에 고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암산리에 불법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는 부분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주시청 관계자도 이천시에서 통보가 오면 고발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