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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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새마을회 예산 집행에 있어 전혀 문제없다.“확인
새마을회 회장, 사무국장 억울하지만, 책임지고 사표 제출 .
진실은 반드시 승리, 회원과 시민 등 회장, 사무국장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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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새마을회는 지난 감사2016부터 2018년까지 예산집행에 있어 적절하다고 인정하며 두명의 감사가 각각 사인한 서류가 있다. 안성지역신문에 확인서에 서명한 당사자도 감사로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안성시 새마을회관 임대 수익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했다는 보도가 안성지역신문에 보도한 것과 관련해 안성새마을 지회의 관계자들이 지역신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안성 모 지역신문에 따르면 안성시새마을회가 “회관임대수익과 관련 수익금의 일부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무국 마음대로 직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안성시새마을회 관계자는 “회관임대수입금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여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쓰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예산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증감변화가 있을 경우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면 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결산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사’는 새마을회 사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따라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벗어나 임의로 집행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해진 규정 안에서의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마을회의 모든 수입은 예산으로 편성되고, 수익금 또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편성된 예산은 특별회계나 사용 목적이 지정된 지방비보조금을 제외하고는 통합으로 집행하는 것이며, 일부 수익금을 수입 처리하지 않고 사용했다면 위반이나, 예산 편입 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다.
 
안성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인건비와 관련해 안성 지역신문은 당시 보도에서 “현재 안성시새마을회 사무국장 A 씨의 연봉은 약 4,800만 원)이며, 과장(간사)급여는 약 2,800만 원 정도다. (중간생략)이 같은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이나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국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새마을회 A 이사는 “사무국 직원이 일에 대한 대가로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이는 당연히 승인절차를 밟아 집행했고,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중앙회에서 매년 책정되는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봉급보기표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를 새마을회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며, 안성지역 신문에 게재된 것은 잘못된 기사.“라며 제보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보자는 “인건비는 당연히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치는 사항이고 사무국장이 쥐락펴락하는 사항은 있을 수 없으며, 사무국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입장이며, 책정된 예산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하므로 이를 지켰다면 문제가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제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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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새마을회는 지난 1월25일 제34차 이사회를 열어 제1호 세입, 세출안과 제2호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시킨 각 항목에는 년간 예산 등의 지회장 판공비와 사무국장 년봉 등이 통과됐다.
 
안성지역신문은 또 “새마을회 6명의 이사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새마을회 이사들은 대부분 이사로 재직 당시 ‘회관 임대수익금으로 현 사무국장의 급여인상 및 지출과 관련된 내용이 안건에 한 번도 상정되거나 토의된 적이 없다.”는 기사 내용에서도 정확하게 반박했다.
 
이사 A 씨는 “이사회는 사무국에서 올리는 안건에 대해 집행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인건비 부분을 토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총회에 토의할 이사회 안건에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집행하였다면 부당한 것이고, 이를 포함하여 이사회․총회의 의결을 받았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고, 이사는 부의된 안건을 당연히 심의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혀 “보도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또 지역신문은 “사무국장이 받는 연봉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본지가 인근 회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B 시의 경우 약 2,200만 원 내외의 연봉을 받고 있었으며, 또, C시는 약 3,000만 원, D 시는 3,4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중간생략) 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서 A 이사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개인별 경력, 정규직과 별정직 등의 근거하여 중앙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지 사무국장이 마음대로 챙겨갈 수 있는 돈이 아니며, 개인 모임이나 사조직이 아닌 공조직으로서의 새마을회는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고, 직원에 따른 인건비는 인근 시와 비교하여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고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고 인근 시청 담당은 밝혔다.
 
안성지역신문 기사 내용에서 “도지부의 정관에 따라 호봉 수대로 급여를 받아가기 위해 이사회 승인 없이 회관 임대수익금으로 급여를 챙겨 간 것은 본인 실속만 챙기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A 이사는 “안성시새마을회는 도지부에 속한 지회로서 민법 및 중앙회 정관․제 규정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이사나 사무국장도 예외 없이 정관과 제 규정에 의해 선임되었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도지부는 안성시새마을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안성시 새마을회는 정해진 정관과 제 규정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무국장이 정당한 절차 없이 본인 급여만 챙겨가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면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해 도지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사가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현행 제도상 안성시 새마을회는 경기도 새마을회에 지휘감독을 받으며, 지회운영을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안성시새마을회는 자체 정관에 정해진 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인데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것은 감정에 치우친 논조며 도를 넘는 처사”라며 감정에 치우친 논조에 대해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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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청은 새마을회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안성지역신문은 새마을회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비판했는데, “안성새마을회 모든 예산은 자체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고, 시회장단은 일정한 금액의 출연금을 내고 활동하는 비상임 임원이다. 따라서 출연금을 예산에 편입하여 그중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은 새마을회의 상황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 또한, 전임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없고는 있을 수 있지만, 예산에 편성하여 조직 강화를 위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정당한 집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괜한 딴지 걸기식 시비를 삼지를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남 모 전회장은 지난 6년간 업무추진비로 수 천만원의 사용됐것으로 확인 됐는데, 당시회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정당하게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발단이 전 남 모 회장이 옷값 대납 건으로 촉발된 것이라는 것은 안성시 새마을회 사람들과 시민들은 전부 알고 있다.”고 밝히며 “언론을 등에 업고 새마을회를 쥐락펴락 하려는 당사자는 따로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사 A 씨는 “안성새마을회는 이번 관내 지역신문을 통해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더 이상 안성새마을회가 불명예를 안고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안성지역신문의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자는 취지로 언론을 통해 밝힌다.”고 말하며 “안성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를 마치 돈이나 챙기며 부정한 짓을 한다는 단체로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또 다른 언론을 통해 안성새마을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안성새마을회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할 예정.”이라고 제보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안성시청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것처럼 보이는 새마을회는 현재까지 보조금이나 기타 예산지출에 있어서 하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안성새마을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책임을 지고 억울하게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회원과 시민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안성시새마을회는 악성 루머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 및 해명 자료에서 "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48년째입니다. 그동안 여야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됐기 때문이다.  
 
1천여명의 회원들은 각자의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무보수로 지역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의 내부적인 일을 외부에 알려 새마을운동의 본질이 훼손될지 염려스럽고 전직 임원의 예우로 묵묵히 참아왔던 시간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밖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사죄드리며, 빠른 시간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사실 여부는 안성시새마을회 사무국 문의(T.675-6356)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성시새마을회장단 및 1천여명 회원 일동
 
본지는 안성시 새마을회 사건과 관련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안성시민들에게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만든 원인을 반드시 밝혀 바로잡을 것이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안성시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바랍니다. (배석환 기자 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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