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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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진짜 =새마을 통장221 (1).jpg▲ 전 감사 B씨가 안성시새마을회로부터 입금받은 계좌사본
 
안성시새마을회 전 감사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새마을회관 매입과 관련, 거액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챙긴 정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임원으로서 ‘도덕성’ 결여라는 비난과 업무상 배임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안성시새마을회와 시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XX년 8월경, 안성시 새마을회는 안성시 출연금 등 약 15억여 원을 들여 새마을회관을 매입하게 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전 감사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매수인 측 중개를 했고 공인중개사 B씨는 매도인(건물주)측 중개를 했다.

그 후 계약이 성사되면서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를 완료했으나 새마을회 경기도 지부로부터 지원금 영달이 늦어지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불이 지연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그런데 당시 새마을회 직원 A씨 등에 따르면 회장 이였던 C씨가 “이젠 등기도 완료했으니 중개 수수료를 빨리 달라고 부동산 측에서 계속 독촉을 한다. 돈을 줘야 할 게 아니냐며 현재 새마을회에 예산이 없으니 내가 새마을회에 돈을 빌려(대체)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것.

이어 C회장은 “내가 즉시 돈 1,395만 원을 새마을회 계좌로 입금 할 테니 바로 다시 그 돈을 A감사에게 보내주라고 지시해 이해가 안 됐지만 상사 지시라 즉시 당시 감사인 B씨 계좌로 보내줬다.”(사진 참조)고 말했다.

그 후 안성시새마을회는 9월 중순경 새마을회 경기지역본부에서 지원금이 입금됐고 새마을회 측은 감사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공식적으로 입금이 곤란해 공인중개사인 C씨에게 1,395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 C씨는 새마을회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 감사 B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회장 C씨와 임원 A씨 등의 수상한 거래로 인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 회원 D씨는 “새마을회 임원으로써 있을 수 없는 작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B씨는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속해 있는 새마을회를 중개하고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챙길 수 있느냐.”며 “이는 도덕성은 물론 회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전 감사 B씨는 20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그 당시 매수자(새마을 회)측 중개를 했고 지인 인 공인중개사 K씨는 매도자 측 입장에서 중개를 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그는 “공인중개사 K씨가 등기를 마친 뒤 수고했다.”며 “수수료 조로 돈 500만 원을 줘 받았다고 시인하며 이제 생각하니 자격증 없이 소개하고 돈을 받은 건 잘 한건 아니지만 중개하느라 나름 고생도 하고 건물을 싸게 매입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K씨의 말은 전 감사 B씨의 말과 달랐다.

공인중개사 K씨는 “그 당시 잔금을 치른 뒤 매도인(건물주) 측으로부터 법정 수수료 1,395만 원을 받았다.“며 ”매수자 측인 새마을회 측에서 주는 중개수수료 1,395만 원은 감사 B씨가 자격증이 없어 안성시 새마을회로부터 내 계좌로 돈을 받아 출금해 전 감사 B씨에게 수수료 조로 전액(1,395만 원)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고 난 뒤 얼마 후 전 임원 A씨가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준 감사의 표시로 골프채를 주려고 가져왔다.”며 내게 주려해 ‘나는 골프채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했으나 놓고 가 현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시새마을회 전 회장 C씨는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받은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감사 B씨와 회장이 중개수수료를 혹여 함께 나눠 갖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한 질문에 “나는 그런 일 없고 잘 모르는 일이다’. 전 감사 B씨에게 물어 보라”며 “이후 인터뷰를 일체 거절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새마을회원들은 회관 매입과 관련하여 “전 감사 B씨의 새마을회관 중개 후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하며 임원들의 일련의 ‘삼각 비리 커넥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사회 봉사에 무보수로 ‘파수꾼’ 역할을 하는 전체 새마을회 회원들의 명예와 이미지가 그들로 인해 나빠질까 우려 하는 여론으로 그들의 ‘검은 커넥션’을 밝히기 위해 검찰의 전격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현 부동산 중개업법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무허가로 중개하고 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돼 있으며 공소시효는 5년으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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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새마을회 前 감사,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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