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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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jpg 
양평군은 지난 11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관내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대상은 2016년도에 교육을 받았거나, 개업한 공인중개사로서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 등 총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에는 100만원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역별 순회교육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전문 강사를 통한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 중개실무, 세제실무 등의 내용으로 진행돼, 공인중개사들의 직무역량 강화 및 더욱 향상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정동균 양평군수는 “부동산 중개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신 공인중개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교육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가 없도록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더 나은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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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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