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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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넷째아 출산가정 방문 (1).jpg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출산장려금 지원액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19년 1월 1일 출생아를 둔 가정부터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 지원과 더불어 부모 중 1인만 양평군에 6개월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2019년 4월 17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첫째아는 200만원(100만원씩 2년간)에서 300만원(150만원씩 2년간)으로 100만원 상향, 둘째아는 300만원(100만원식 3년간)에서 500만원(125만원씩 4년간)으로 200만원 상향, 셋째아는 500만원(125만원씩 4년간)에서 1,000만원(250만원씩 4년간)으로 상향했으며, 넷째아 이상의 경우 2,000만원으로 상향하여 기존 넷째아 700만원(140만원씩 5년간)이 2,000만원(400만원씩 5년간)으로 1,300만원, 다섯째아는 1,000만원(250만원씩 4년간)에서 2,000만원(400만원씩 5년간)으로 1,000만원이 상향됐다.
 
또한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에서, 부모 중 1인만 군에 6개월 이상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양평군의 출산장려금은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중 최고가 된다.
 
군은 10년간 600명선을 유지하던 출생아수가 2018년 주민등록 신고건수를 집계한 결과 542건으로 전년(622명) 대비 80명 상당이 감소했고, 이에따라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대책 지원 강화의 하나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추진했다.
정동균 군수는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대책 지원 강화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했다.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와 젊은 인구 유입정책을 적극 펼쳐 ‘아이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 군수는 올해 1월 넷째아를 출산한 옥천면 옥천4리에 거주하는 이광일, 홍아련 부부의 집을 방문하여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 증서를 전달하고 축하했다. 이날 자리에는 옥천4리(이장 범희정)에서 꽃바구니를 옥천면 행복돌봄추진단(단장 신선영)이 신생아축하용품을 준비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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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아이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만들기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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