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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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3~4인 선거구 대폭 확대로
‘민심 그대로’ 풀뿌리 지방의회 구성해야
 
어제(12일)로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상견례 자리였던 1차 회의(12월1일)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
 
물론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확정짓는 절차가 우선이기에, 국회 논의가 늦어지면서 법정시한을 넘긴 것도 문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기도 획정위가 1차 회의이후 아무런 활동도 없이 국회 법 개정(기초의원 정수 확정) 이후에 2차 회의를 열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직무태만이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정치권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민심을 고려하고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심이 공정하게 의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획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획정위는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에 맞도록 4인 선거구 대폭 확대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경기도는 전체 155개 기초의원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91개, 3인 선거구는 62개, 4인 선거구는 2개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어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 91개의 선거 결과 단 2개의 선거구를 제외한 89개는 모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석씩 나눠 가졌다.
 
이같이 1,2등 정당에게 의석을 몰아주는 2인 선거구에서 지방분권과 정치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못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과거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경기도 획정위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3~4인 선거구 대폭 확대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을 마련하고, 거대정당들도 지역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제(현행 2~4인) 마련과 비례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3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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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번에도 법정시한 넘긴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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