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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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_130648.jpg▲ 안성시 현수동 소재한 건축물이 준공후 불법으로 넓이 1.6M 길이 약 36M로 시공해 영업을 하고있다.
 
경기도 안성시 현수동 소재 건축물이 준공검사 후 시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설건물을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안성아트홀 앞 상가준공 후 본 건축물에서 넓이 약 1.6m로 벽면으로 확장하고 길이 약 36m로 불법으로 확장해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바닥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상가 삼품을 진열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에 기자는 직접 확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고, 안성시청 확인결과 불법으로 가건물로 확장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19일 건물 관계자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고, 우리가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건물주인 A 씨에게 전부 보고하고 진행한다. 하물며, 아침에 청소하는 것까지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안성시청 건축과는 “불법 가설건축물의 경우 확인해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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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아트홀 앞 건축물 “불법가설건축물 설치 영업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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