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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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_09007.jpg▲ 한정미 시의원
 
1.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2020년 1월 22일 본 의원의 지나친 관여와 간섭을 방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 의원이 참석하는 강천면의 모든 행사에는 협력단체와 함께 불참하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공문으로 보내왔고, 1월 28일 본 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다수 게시한 후 1월 29일 여주시 주관행사인 강천면 시민과의 대화에 불참하는 것으로 집단행동을 하였습니다.
 
2. 강천면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기금이 조성되어 15명으로 구성된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7억여원의 보상금 및 시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여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여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점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강천면의 다수 주민들은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및 강천면주민협의체 조직의 정체성, 대표성 여부, 활동의 범위와 근거, 관련 회의록 공개, 기금 사용 내역, 기금 사용의 적정성과 적법성, 효율성을 밝혀 달라는 민원을 2019년 5월과 9월 등 2차례에 걸쳐 다수의 강천면 주민(90여명)이 연대 서명한 민원 사항을 본 의원에게 접수하였습니다.

4. 본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본분과 기금운영심의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는 본 의원의 이러한 적법하고 정당한 의정활동과 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해당 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갑질’이라고 규정하면서 본 의원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5. 본 의원은 2곳의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 상황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본 의원의 활동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법률적 자문을 통지받은 상태입니다.
 
6. 다수의 강천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대해 논의할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7. 본 의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외압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과 다수의 강천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그동안의 진행 경과와 본 의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오니 여주 시민여러분과 언론에서는 사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 1. 31.
여주시의회 의원 한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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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의 단체행동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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