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전체메뉴보기
 
06 양평통합정수장 전경.jpg
 
  양평군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업자(단, 유흥성 제외)가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6개월 이내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징수유예 하기로 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이 예고 됐던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영업자 등의 수용가에 대해 상수도 급수를 중지하는 체납처분(단수)을 3개월간 유예하는 등 주민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 하기로 했다.
 
한편, 수도사업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 수도조례’를 개정 중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양평군은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조금이나마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양평군, 지방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