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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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 “용역비 이용 및 전용은 불법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군의회의 추경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정 용역비를 전용했다고 박현일 의원 양평군 모 국장에게 다그쳤다.

지난 3일 양평군의회는 추가경장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현일 의원은 당당과장을 찾다가 과장이 자리에 없자, 해당 국장이 답변을 대신했다.

박현일 의원은 이 자리에서“내가 시의원을 10년을 넘게 했으면서도 잘 모르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다.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용역에서 용역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게 홍보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용입니다. 이용 자체는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박현일 의원은 이어서 “두 번째 전용, 목간 전용을 했더라도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거처야 합니다. 사전 통보나 이해를 바랄사안이 아니다. 국장님 체크 했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서 국장은 “관계자가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다고 들었는데, 그 설명을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잘 못됐다.”고 인정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진선 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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