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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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제205회 이천시의회 조례 개정 “목소리 크면 조례 개정도 막는 것이냐?”
‘짬짜미’ 이천시의회 조례개정 회의 엉망, 졸속처리 · 보류
 
[배석환 기자]=이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심의가 한창일 때 침묵을 지켰던 김학원 의원이 갑자기 질문을 한다며 마이크를 켰다.
 
이후에 김학원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상의를 해야 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조례제정에 관해 원종순 국장은“우리만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동시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선수들과 팀들이 담합이 이루어지는 있고 이 또한 바로 잡기 위해 서라도 조례를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학원 의원은 오랜 시간 침묵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 조례에 관해 발끈하고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학원 의원은 정구부를 지적하며 “열심히 하는 선수들에게는 상을 줘야 하는데 금액을 삭감하면 되겠냐?”며 정종철 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했다.
 
이후 정종철 위원장은 정회하는 동안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의원은 아무 소리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감학원 의원을 제외한 다른 시의원들은 숨죽이고 있어 참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다.
 
김학원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특정 단체를 비호하는 듯한 언행으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례개정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했다.
 
이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간인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의회가 조례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천시민들이 보면서 각 의원들의 활동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도 김학원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면서 이천시민들이 알 권리가 묵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이천시민에게 특정한 내용만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속기록’에 기록조차 남지 않는 ‘정회’는 차후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회의 중간에 ‘휴식’을 제외한 ‘정회’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일부 의원들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각 의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정회를 요청하고 언성을 높여서 반대를 주장하며 연기나 취소를 요청할 경우 그 내용 또한 시민들이 고스란히 들어야 하는데도 원천적으로 막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회는 ‘회의 규칙’를 개정해서 회의하는 동안 ‘휴식’ 을 제외한 ‘정회’ 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에 근간인 투표로서 말하면 될 일이다.
이천시의회는 더 이상 ‘짬짜미’ 의회로 만들지 말고 수준 높은 의회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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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이천시의회 조례 개정 “목소리 크면 조례 개정도 막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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