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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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A 의원 부동산 관련 강요와 협박 검찰 고소
A 의원, 본지와 인터뷰 거절!
 

[배석환 기자]=이천시의회 A 의원이 손극모 수석 교사를 강요, 협박 때문에 서류가 작성됐다며 A 의원을 지난 9월 중순경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손극모 수석 교사에 따르면 “2017년 4월 자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 하면서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받았고 A의원 요구에 의하여 공증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계약당시 계약이행이 안 될 시는 연리 5%의 이자를 주기로 하면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밝혔다.
 
이후 허가과정에서 일부는 허가가 나왔고 개발을 하는 과정이고 일부는 허가를 받지 못해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A 의원은 아들 명의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외 A 의원의 누나 명의로 2017. 10 월경 약정서를 써 와서 손극모에게 날인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당시 문서상의 날자는 2017. 4월로 애초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외 약정서를 별도로 체결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서에 보면 ‘행정 관청으로부터 인, 허가 반려나 불허 시 기지불한 약정금 3억 원을 연 25%의 이율과 함께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금 3억 원을 손 수석 교사의 처가 금전을 빌린 것처럼 하여 3억 원의 차용증을 본인의 의원 사무실에서 아들 앞으로 발행하여 날인하게 하였고, 이때 월 이자는 625만 원으로 연 25% 지급한다. 라고 작성을 요구하여 차용증에 날인해 주었다.“라고 밝혔다.

2018. 2월경 “손극모 수석 교사와 부인의 토지를 담보로 사업자금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자 그 자리에서 반강제로 A 의원의 아들 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갔다.”고 토로했다.
 
현재는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인허가는 끝났고 토목이 진행하고 있어 토지의 이전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A 의원은 계약금 3억 원 외 2억 6천여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 수석 교사는 “A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토지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가압류, 근저당 등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것은 전부 걸어놓았다.”고 밝혔다.
 
손 수석 교사는 지난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주검찰청에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며 고소한 상태며 법원에 민사를 구하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손극모 수석 교사는 “현재 2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법정에 가 있고 고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합의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손극모 수석교사의 주장에 대해서 본지는 A 의원에게 “처음에는 얼굴을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는 선에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A 의원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손극모 수석교사는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 앞 삭발시위 등으로 청와대 비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경유하여 대검찰청에 이와 관련 조사를 요청하여 현재 여주지검에 고소된 건과 별건으로 이러한 정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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