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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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김영자 부의장이 5분 발언을 이어갔다. 사진/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이 제 36회 여주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김영자 부의장의 5분 발언 내용이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저는, “낙하산식 시간선택제 임기제 6급 공보전문관 허위 경력 채용의혹에 대하여 밝켜라“ 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에서는 “임용권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5시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 공공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 고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의 경우 민선7기 들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기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직급과 비교, 형평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직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채용하고 있고, 또 응시자 및 합격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함에 있어 인사부서에서는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검증시스템 없이 응시자 또는 합격자가 제출한 이력서와 경력(재직)증명서에만 의존하여 주먹구구식 수박 겉핡기식 검증으로 일관, 고유의 인사검증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8월 13일자로 6급 상당의 공보전문관 채용을 공고, 응시자격에서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별도사항으로 “비정규직, 비상근경력은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불인정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서류로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이러한 분야 역시 명쾌하게 검증하기 못한 채 채용을 강행했습니다.

이처럼 본의원은 여주시가 공보전문관 A씨를 임용한 과정에서 A씨의 경력 등에 대해 여러 의혹이 있다고 제기, 관련 자료들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또 명쾌하게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 시 분명 별도사항으로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된다」라고 명시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주시의 인사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항진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공보전문관 A씨의 경력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있다면 관련공무원은 책임을 진다고 했고, 채용당사자 역시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지금부터 본의원이 공보전문관 A씨의 채용의혹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주시가 7월 30일자로 홍보감사담당관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채용의뢰 공문을 보냈고, 여주시는 임기제 6급 채용공고를 8월 13일 날 했는데 여주시 채용공고 전에 임기제 공보관 A씨는 이미 7월 27일자로 채용공고전에 경력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여주시에서 공보관 6급 임기제를 채용할 줄 알고 채용공고 전에 이력서를 미리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A씨를 여주시에서 내정해놓고 채용공고를 내보낸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채용공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A씨가 경력증명서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또 여주시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임기제 6급 공보관 경력증명서를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력서에는 웰빙뉴스(인터넷) 2007. 1. 30.부터 2013. 5. 30.까지 근무했다고 적혀 있는데 경력증명서를 보면 웰빙뉴스(인터넷) 2013년 5월 25일까지 근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근무했다고 한 것이 경력증명서에서는 5월 25일 날 퇴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이력서와 경력서를 여주시에서 검증했다는 것이 명명백백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력증명서에 웰빙뉴스에서 2006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기자와 편집부장으로 7년 1개월을 근무했다고 했는데 현재 웰빙뉴스 홈페이지에는 공보전문관 A씨가 작성한 기사가 단 한건도 없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자는 기사를 작성해야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웰빙뉴스에 알아보니 이력서를 써 달라고 해서 써줬다라는 답변과 근무했다고 해서 부장으로 근무한 A씨에 대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 급여 증빙자료, 의료보험 등을 요구하니 비정규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만 하고 허위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웰빙 지면신문과 웰빙뉴스에 근무했다는 명확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한만큼의 대가도 받았어야 하는데 확인이 어렵고, 그렇다면 정말 이곳에서 근무를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웰빙뉴스에서 발급해준 이력서에 대한 진위 여부에도 의혹이 갑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는 경력증명서에 적시한 웰빙뉴스 재직기간 중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 9일까지 성남투데이 기자로 활동하면서 몇백건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공보전문관 A씨가 웰빙뉴스 재직기간 중 다른 언론사에 이중으로 취업하여 기자활동을 한 것으로 여주시에 낸 채용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적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서 2006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웰빙뉴스에서 7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작성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는데 재직기간 중 다른 언론사에는 기사를 작성한 자료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는 2013년 6월부터 5년 2개월 간 뉴스팟 편집국장으로 근무했다고 했는데 이 “뉴스팟”은 본인이 2013년 6월 7일 본인이 경기도청에 신문사업을 등록하여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 운영했던 언론사로, 2016년 7월 21일 조모모(미화)로 발행인 변경등록을 했었고, 2016년부터 2년간 편집인으로 활동한 것을 마치 5년 간 편집국장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증명서와 이력서에 기재함으로써 허위문서 조작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경기도로부터 신문사업 등록을 허가 받으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는 뉴스팟의 신문명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업자를 사용,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언론사로 의혹이 가고 여주시를 우롱한 채용이력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뉴스팟이라는 언론사가 제세금 등을 단 한푼도 내지 않은 무등록 언론사라면, 이는 명백한 세금탈세이고, 사업자도 없기에 언론사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납부에 대한 실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도 또 세금도 내지 않은 무등록 사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정당한 사업장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느 누가 경력이 정당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시장님!,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법에 근거하여 문제가 없을 때 그 사람을 임용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이밖에도, 경력증명서 제출시 웰빙뉴스 대표와 뉴스팟 대표는 서로 다른 사업체인데 제출한 양식은 여주시에서 공모시 제출 공통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에서 신문사만 바꾼 생년월일과 주소 휴대폰 그리고 담당자 대표 전화번호 기입없이 편집하여 제출하였으며, 뉴스팟에 근무시에 A 시에서 신문광고료을 다른 사업체로 정산처리한 것이 의심되어 관련 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2018년 11월 23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관련 부서에서 출장결과 보고서에는 웰빙뉴스 신문사는 확인은 안하고 뉴스팟 신문사만 간단하게 사실확인에만 끝났으며, 경력증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인하여 줄 수가 있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그 어떤 증빙자료도 미제출된 상태입니다.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의 채용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주시는 마치 의혹을 제기하는 본의원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의를 왜곡 호도하고 본의원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여주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를 은폐·비호하고 있는데 여주시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언제부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수박 겉핥기 검증으로 변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주시 행정이 일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에 시장님께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시정 질문·답변에서 솔직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의혹을 풀 수 있는 4대보험, 급여 증빙자료 요구에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를 존재한 것처럼 답변하면서 본의원을 무시하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정보공개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장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부하공무원에게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공보전문관 A씨의 경력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고, 인사 검증시스템 부재로 낙하산 인사, 인맥인사, 보은인사 채용비리는 언젠가는 그 사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 제2, 제3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여주세종문화재단도 사전 관련 직계 공무원이 6개월 동안 인지하고도 은폐로 일관한 직무유기를 하다가 호봉수 산정으로 4대보험 증명을 요구하다가 발각되어 이와 비슷한 채용의혹 건으로 여주시를 망신시키지 않았습니까? 요사이 정부에서는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특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또다시 여주시가 만천하에 제2의 채용비리로 인한 사건이 비화될까 두렵습니다. 여주시민들께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 중심 행복여주”를 건설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항진 여주시장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명명백백 임기제 공보전문관 A씨에 대한 채용의혹을 밝히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제안합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채용 의혹을 덮고 은폐한다면 본의원이 법적으로라도 채용비리를 꼭 밝혀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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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 영 자 부의장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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