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전체메뉴보기
 
 
캡처44.JPG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지난 2일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항진 시장 준설토 특혜의혹에 대하여”란 재목의 자유발언에서의 내용이 P 업체 자신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김영자 의원을 엄벌에 처해 달라며 15일경 여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업체는 지난 “40년간 여주시에서 성실하게 지역사회의의 일원으로 지역발전을 함께 한다는 신념으로 건실하게 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김영자 의원의 발언이 크게 잘 못 됐다.“라고 고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P 업체는 여주시 능서면 능서로에 본사를 두고 주식회사 00이라는 상호로 골재, 모래 등을 선별하여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라고 밝히며, 피 고소인(김영자 의원)은 지난 2018년 여주시 시의원으로 당선된 시의원으로 지난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고소인의 회사가 “여주시와 골재 계약을 하면서 마치 엄청난 특혜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 마냥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p 업체는 선량하게 사업을 하는 업체를 시의원들과 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악덕 기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신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행위를 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피고소인(김영자 의원)은 “고소인의 회사가 무자격자이며, 관련인, 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업체, 밀실에서 수의계약이라는 등의 해악 발언을 하여 그 과정을 전혀 모르는 시의원들과 공무원, 여주시민 등이 자신의 회사를 몰지각한 사업체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하여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였다.”고 김영자 의원을 성토했다.
 
고소인은 김영자 의원이 시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P 업체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 특수유공자회의(이하 특임이라는 함) 특임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주식회사 OO 개발 이라는 고소 외 회사의 계약위반으로 여주시와 계약이 해지된 이후, 재계약한 회사가 고소인 회사라고 밝히고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 “명예훼손” 골재업체 고발당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