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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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주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우춘)는 실내건축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 봄을 맞아 관내 장애우 생활시설 실내를 화사하게 단장하여 해당 시설 장애우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A씨는 이전에 건축업을 했던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여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A씨와 초기면담을 통해 A씨가 보유한 특기를 파악하고 즉시 수요처를 물색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인 장애우 생활시설 B와 연결시켰다.

A씨는 약 10일에 걸쳐 해당시설 직원들과 합심해 생활실 아트월 공사를 시행하여 내부를 화사하게 단장하였다.

B시설 대표는 “우리 시설 장애우들의 생활공간에 아트월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우들의 긍정적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주준법지원센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여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국민공모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복지시설과 환경정화, 농어촌 일손돕기 등 제한된 영역에 치중되었던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의 다양한 특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대상 무료 일본어 강의, 자활참여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자기제작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은 누구나 준법지원센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준법지원센터에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신청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http://www.cppb.go.kr) 및 여주준법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031-887-5521~3)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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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대상자 활용 장애우 생활시설 봄맞이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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