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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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2018학년도 신학기 입학을 앞둔 오는 2월 한 달 동안 다자녀 가정 교복비 지원 신청서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2018학년도 입학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세자녀 이상)의 자녀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여주시는 2016년 3월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여주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중 신입학생이었던 기존 지원대상을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신입학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줌과 동시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사회 문제해결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 대상자인 한 학부모는 “동시에 입학하는 두자녀가 있어 교복비 부담이 컸는데 다자녀 교복비로 한 시름 덜었다.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여주시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시가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있어서 모범적인 선례가 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입학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중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회 신청으로 1차 교복비(25만원)와 2차 교복비(15만원)를 지원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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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8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복비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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