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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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8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jpg 
광주시는 12일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1천만원(3만1천566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특히, 2017년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은 분들 및 2018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도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과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고지서앱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세정 및 알 권리 충족과 신뢰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760-2794/27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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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8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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