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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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암호통화에 대한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정병국 의원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혼란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혁신마저 발목 잡히고 있다”며, "이에 전문가 및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해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암호통화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발전의 산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는 기존의 화폐, 증권, 외환, 상품 등의 성격과 달라 기존법의 틀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기존 법의 틀에 포함해 규율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가능성이 될 암호통화 기술혁신의 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암호통화를 규율할 별도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암호통화의 정의 △암호통화취급업의 등록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보안의무 △암호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행위금지 △자금세탁행위금지 등 규정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의 출현과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통화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일조하는 한 편 그 과정 속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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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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