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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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사장 명의로 잡종지, 공장부지 등 18개 장소를 임차하여, 야간에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류) 약 45,000톤을 불법 투기 -
이천 설성면 수산리.jpg▲ 이천 설성면 수산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16. 12. 30.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약 900평의 토지를 바지사장 명의로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 300만원) 한 후, 토지주 몰래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류) 약 2,600톤을 불법 투기하는 등, ‘16. 10월 ∼ ‘17. 8월간 경기 일대 잡종지, 공장용지 등 18개소 약 32,000평에 사업장폐기물 약 45,000톤을 불법 투기하여 6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총 40명을 검거하여, 동두천지역 ◦◦파 조직원 A씨(39세)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회장 B씨(52세) 등 35명은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범행
-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조직폭력배(8명)까지 결탁하고, 총괄책, 가림막 설치업자, 하치장 관리자, 운반기사, 바지사장, 문지기 등으로 각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여 범행
조직폭력배 주도적 개입
- 이번 사건에는 서울․경기․강원 지역 조직폭력배 8명이 개입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부지(땅)”를 담당(임차부터 투기․관리까지)하였는데, 바지사장(친구․후배등)들을 고용하여 부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바지사장들에게 “수사기관 조사시 매뉴얼”까지 숙지시키면서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
 
【 조사시 메뉴얼】
‣처벌을 받는다 해도 벌금형이다. 대신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
‣처음부터 “불법 행위인지 몰랐다는 뉘앙스로”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 개입되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바지사장이 모든 일을 다 한 것으로 단독범으로 가야한다.
‣쌓아 둔 폐기물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직접 영업해 수거 한 것이며 처음 한 일이라 불법인 줄 몰랐다고 초범인 것을 부각 시켜라.

임대한 부지에 단기간 집중 투기
- 조직폭력배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폐기물 투기할 부지 18개소(1천평~5천평)를 임차하여, 보증금의 일부만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폐기물을 집중 투기하고 도주함으로써 토지 임차 과정에서도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였고,
- 불법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임차한 부지 주변에 가림막까지(약 4∼6m 높이) 설치한 후, 트럭 전조등까지 끄고 야간에만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확인

막대한 처리비용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폐기물 방치
-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일단 토지주가 치워야 하는데, 막대한 처리비용(1개소당 수억원~수십억원)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18개 투기 장소 중 17개소에 그대로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먼저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토지주 등에게 청구해야 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처리할 엄두도 못 내고 계속 토지주에게만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 실정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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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등 4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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