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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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의원.jpg▲ 정병국 의원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한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숙박업, 골프장, 노래방 등 거의 모든 업종을 벤처 인증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정작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요 기술인 블록체인·암호통화업을 벤처 인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유흥업, 도박업 등이 거의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도박과 같은 부류로 낙인찍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에서는 도박장·술집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다.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며,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갈 것이다.
 
신기술 산업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기술 등장 때마다 일단 규제부터 먼저 하려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입으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행동은 규제강화로 가는 '언행불일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이 모조리 '시늉내기'로만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대역행적 개정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물론 암호통화거래소의 신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구더기 무섭다고 아예 장을 담그지 않는 식으로 가면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블록체인 기술은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시대의 선도국으로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블록체인과 연관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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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으로는 규제개혁, 행동은 규제강화… 정부의 언행불일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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