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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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재산세 427억 5천 1백만원, 주택에 대한 제2기분 재산세 12억 9천 7백만원을 부과해 10월 1일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능하며 또한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및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여주시 세입통합 ARS안내전화(☎031-887-3800)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친절한 세무상담을 위해 세무 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세무과 또는 관내 읍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친절한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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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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